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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561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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