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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2:12 경 남양주시 별 내 중앙로 24 ‘ 이레 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송 산로 294-7 ‘ 별 내 옥 도가니탕’ 앞 버스 정류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5% 로 높은 편이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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