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조카인 D의 부탁으로 2018. 1. 8.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월 차임 3,774,760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는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D는 2018.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인도해 주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차임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한 2018. 11. 18.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점유 및 사용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