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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5108 | 상증 | 2008-08-04
[사건번호]

국심2007구5108 (2008.08.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일의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강OO가 2006.1.31. 사망하여 청구인이2006.7.28. 상속세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을 3,820백만원으로 하고, ‘상속세 배우자공제 계산명세서’상에 상속재산 분할 미합의를 이유로 청구인의법정상속지분(3/11)을 적용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1,034백만원으로산정하여신고하였다.

나.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1.31.(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배우자의 법정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상속세 1,519,450,103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7.6.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2007.1.31.) 제출한 담보서류의 상속재산(부동산)현황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가액 891,829,951원에 대하여는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9.1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891,829,951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283,17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예금 1,088,977,951원은 2006.12.29.까지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891,829,951원은 2006.11.24.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이행되어 사실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인 상속개시일로부터1년 이내에 분할 완료된 상태이고, 2007.1.31. 처분청에 연부연납 신청에따른 담보서류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명세서를 담보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2,009,678,990원(부동산 891,829,951원, 예금 1,088,977,119원, 차량 22,585,000원, 의료보험공단 미수금 6,286,920원)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로 제출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에게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2,009,678,990원 중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 1,639,521,956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서’상에 기재된 미분할 사유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미합의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각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상속인별로 분할등기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 담보물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는 상속부동산가액인 891,829,951원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제 예금 등 1,117,849,039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경과후 상속세 조사기간 중 배우자상속재산 분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있는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②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신고하는 자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법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요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에 연부연납 담보서류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분할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부동산을 분할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829,951원을 배우자 상속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1.31. 배우자인 청구외 강OO(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법정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 총상속재산가액을 3,683,712,078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34,000,00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에 ‘상속재산분할 미합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7.3.19. 대구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시 배우자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1.31.까지 처분청에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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