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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2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55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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