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9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02. 1. 8.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02. 1. 8.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