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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9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02. 1. 8.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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