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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72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가 고소인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A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A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삼성가(家) 며느리 행세를 한 A에게 속아 2007. 3. 22.경부터 2007. 9. 20.경까지 사이에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A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삼성가(家)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력을 과시한 것도 모두 허위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기망 내용이나 편취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곧바로 A를 고소하거나 채권회수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도 종전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시인 2008. 1. 28.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08. 7. 18.경에야 A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특별히 편취 당한 피해자가 통상 취할 법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2007. 11. 23.경부터 2008. 6. 19.경까지 사이에 종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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