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5,98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기의 수와 일당 수익금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에서 나아가 환전 영업까지 한 점,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