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대표 변호사이고, L는 원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종합일간지인 E의 발행 및 E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는 B 사회2부 소속 기자였던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자이며, 피고 C는 B의 사회2데스크(부장)로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D를 지시감독한 자이다.
나. 원고와 L 사이의 소송위임 (1) L는 2004. 5. 29. 서울 서초구 W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O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O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971(본소), 같은 법원 2010가합48115호(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L는 2010. 3.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조정 등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 2억 2,000만 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부승소‘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가 집행권원(소유권이전등기)을 확보하는 것(동시이행할 매매대금은 변동가능함)‘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 L와 O 사이에 2010. 9. 15. ‘O이 L로부터 2010. 11. 15.까지 2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조정금 마련을 위한 대출관계 (1) L는 원고의 소개로 원고의 고향 후배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