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플래닛 앞 도로를 운 중동 쪽에서 백현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약도, 각 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