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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19 2019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8:15경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1차로 49번 지방도를 본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탑승자 4명(조수석 1명, 적재함 3명)을 태운 채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서 상주시 모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옆 농로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과 적재함 사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중국인 피해자 F (F, 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 (G, 여, 4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 (H, 여, 31세)에게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충북 영동군 I 이하 불상지 포도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4명의 중국인(한족) 여성인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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