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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17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5. 3.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앞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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