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다가 2015. 8. 31.경 폐업하고, 2015. 11. 25.경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인 ‘G’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자재를 투입해 주면 창호를 제작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에 있던 미수금까지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이미 약 4,000만 원이었고, ‘C’ 소속 근로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이나 미수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3,326,903원 상당의 PVC 창호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5부

1. 거래내역서, 각 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휴폐업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