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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8 2015가단4729
배당이의 등
주문

1.피고와C사이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00분의 45 지분에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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