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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32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부터 2010. 4. 23. 사이의 시점에 피고로부터 아래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래 1) 2010. 4. 19. 10:20경 원고의 집 근처인 인천 남구 C 주변에 있던 피고 소유 25인승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2) 2010. 4. 20. 00:30경 도원동 실내체육관 인근에 있던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 13:00경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D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 19. 10:20경 인천 남구 도원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있던 피고의 버스 안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0. 4. 19. 오전 10:20경 피고 소유의 25인승 버스 안에서 원고를 강간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원고는 그 불법행위의 발생인인 2010. 4. 19. 당일에 불법행위 및 손해를 알았으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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