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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정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0:30경 서산시 톨게이트 앞 노상을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25인승 버스 안에서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자리를 바꾸어 버스 창가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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