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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개고지 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놀이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추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다른 날에도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비디오가 고장이 나 범행을 당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후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이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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