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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3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의 가족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성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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