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4. C병원을 찾아가 ‘우상흉부를 맞았고 뒤로 넘어져 후두부 통증이 있다’고 말하고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0. 1. 25. 위 C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전날 입은 상처에 관하여 ‘멱살 잡히고 팔꿈치로 구타당했고, 뒤로 밀치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고 다시 같은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C병원 의사는 피고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병명 우측 3번늑골골절, 두부좌상, 상해연월일 2010년 1월 24일, 예상치료기간 35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작성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1고정186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24. 12:00경 약수산상교회에서 피고를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2011노4207호)은 2012. 3.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2011가소1619호)은 2012. 5. 31. ‘원고가 피고에게 2,450,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집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위 C병원 의사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정186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고단674호)은 원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