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상방동 33-6 경산 실내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사거리를 주차장 방면에서 실내 체육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아트리 움 방면에서 실내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