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외 주식회사 C가 2015. 7. 8.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지를 제조판매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포장용 종이박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과자 제조업체이다.
나. E는 2012. 2. 1. ‘F’라는 상호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경 G를 대표로 피고 A를 설립하여 C 측에 포장용 종이박스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6. 1. 원고에게, 피고 A의 C에 대한 16,322,16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및 D(주식회사 C 설립 전에는 D의 개인사업체였음)에 대한 2,603,25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고, 2015. 6. 18.경 C 및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C 및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채권양도통지 이후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자 C 및 D은 “포장용 종이박스를 가져다 준 B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자가 A 회사인지, B 개인인지,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인지 알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2015. 7. 8.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C는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3751호로 16,322,164원을, D은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3752호로 2,603,253원(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대금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이므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A는 세금계산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