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제주시 E 전 12,392㎡ 중 각 1957.5/12,392지분에 관하여 각 2013. 9. 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선정자목록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 F의 D에 대한 채권 1) G은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387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9. “D은 G에게 87,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4. 22.부터 2005. 11.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15.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G의 남편, 선정자 F은 G의 아들로 G이 사망함에 따라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상속받고, 2007. 1. 3. 위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D은 1988. 8. 31. 제주시 E 전 12,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 30. 이 사건 토지지분 중 일부인 2281/12,392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2013. 9. 2.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 중 나머지인 각 1957.5/12,392지분을 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각 2013. 9. 24. 접수 제7762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유일한 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지분은 D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6호증, 을 5호증의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