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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16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증여세 20,590,630원의 부과처분 중 4,309,4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0. 원고의 모(母)인 소외 B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원고의 부(父) D이 지분 83.73%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여 총 4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B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43,00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원고가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가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액과 이 사건 주식매매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1주당 32,653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2009년도분 증여세 20,590,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로부터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의 대금인 43,000,000원을 매매 당일인 2009. 3. 20.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원은 전세보증금 및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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