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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4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자재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울산 철거공장에 괜찮은 자재가 있다, 이 자재를 구입하면 저렴하지 않느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어떠한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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