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 소유자였던
G, M에게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G의 가압류 및 M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인정된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나. 먼저 H, I에게 판매한 D 부동산 관련 사기에 관하여 본다.
설사 피고인이 G과 약정한 기간 내에 부동산을 판매하지 못하여 G에게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G이 일단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부동산이 판매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이상 G은 피고인의 금전 채권자에 불과 하고,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