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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906] 피고인은 2013. 1. 20. 17: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집 앞 도로에서부터 슬기화훼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진행하였다.

[2013고단1651] 피고인은 2013. 2. 2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동리선착장 앞 도로에서 약 5m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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