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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영산주유소에서 장산사거리까지 약 2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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