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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고모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인터넷뱅킹 ID와 컴퓨터로 스캔한 보안카드 이미지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이메일 내역조회, 수사보고(IP F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4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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