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2019. 6.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은, 2016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는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이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대체근로자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적용기준일인 2016. 3. 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 9. 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인상된 수당의 지급은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 9. 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