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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53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45;공1974.11.1.(499) 8042]
판시사항

해상운송인의 " 본건 운송물건이 운송도중 멸실된 경우 그 배상금액은 원석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이에 지불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는 선하증권의 약관이 운송물의멸실 등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특약을 금지하는 상법 790조 에 위배된 무효인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선박소유자인 해상운송인의 " 본건 운송물건이 운송도중 멸실된 경우 그 배상금액은 원선적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이에 지불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는 선하증권의 약관은 화물 손실에 대한 배상금액을 원 선적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지급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한 것일 뿐 상법 787조 , 788조 , 789조 들의 규정에 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법 790조 에 해당하는 약관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정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피고, 상고인

태영삼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들이 본건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것은 본건 화물을 선적하여 온 피고 회사 소유선박인 안동호가 항해 도중 심한 풍랑에 조우하여 유실된 것으로 이는 천재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인 만큼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제1호증의1(해난보고인증신청서), 같은호증의2(해난보고서), 같은호증의3(사실의 전말), 같은호증의4(갑종선장면허증), 같은호증의5(갑종기관장면허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운송물의 멸실이 전적으로 풍랑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비하여 살펴볼지라도 그와 같은 판단조처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이나 논리의 법칙에 어긋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있다 단정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본건 화물과 같은 유류 등이 들은 드럼통이라 하더라도 일반화물과 같이 선창 내에 선적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물을 적재할 곳이 아닌 갑판상에 선적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며 위험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인정을 한 잘못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갑제13호증(본선수취증)은 원고가 송하인이 본건 화물을 갑판적할 것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운송인인 피고측에서 마음대로 갑판상 선적을 하였다는 것이 들어났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 화물을 송하인과 피고 사이에 갑판상에 적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주장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에 포함하여 이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갑제13호증(본선수취증)은 본건 화물을 갑판적 하기로 송하인과 피고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판단유탈 있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본건 화물과 같은 유류 등이 들은 드럼통이라 하더라도 일반화물과 같이 선창 내에 선적하는 것이 원칙이고 갑판상에 선적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위험도가 높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선창 내에 화물을 적재할 것이고 갑판상 적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 판단유탈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서 송하인인 일본국 스미도모상사주식회사에 발행 교부한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본건 운송물건이 운송도중 멸실된 경우 그 배상금액은 원 선적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이에 지불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그러나 위 약관은 해상운송인인 피고가 운송물의 선적 또는 항해중의 멸실 등에 대한 상법상의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제한한다는 특약이라 할 것인 바, 이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의 운송물의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특약을 금지하는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된 무효의 약관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본건 화물의 잔존부분이 인천항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여 이건 운송물의 일부멸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은 약관은 화물 손실에 대한 배상금액을 원 선적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지급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한 것일 뿐 상법 제787조 , 788조 , 789조 들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상법 제790조 에 해당하는 약정은 아니라 할 것 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동 법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관으로 보고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에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송하인이 본건 화물을 해상운송인인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그 책임하에 선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본건 화물의 선적은 송하인이 입회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측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을 인정할 자료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렇다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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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22.선고 72나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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