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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2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F: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 등 공범들과 전국 각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대포폰을 사용하여 금은방 주인에게 허위의 물품대금 입금 문자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76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E은 공범들에게 사기범행을 제안하고 편취한 금품을 거래소에 되팔아 그 대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

E은 특수절도(미수)와 장물취득 등 혐의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아직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3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4명)과도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부모가 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F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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