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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G도서관에서 공부방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학교나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망각한 채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도서관내 1층 열람실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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