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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5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F에 있는 ‘G도서관’에서 공부방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E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H(여, I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위 ‘G도서관’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가우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1층 열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거나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I생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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