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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2011누41924 판결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074 (2011.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26 (2010.06.03)

제목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비교대상용역으로 삼은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41924 (2012.05.30)

원고, 피항소인

AAA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합35074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5.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과 2008. 4. 10.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 사자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1쪽 아래에서 9째 줄,제12쪽 위에서 8째 줄 중 각 'BB'를 'BBBBB'로 고친

다.

。 제14쪽 아래에서 5째 줄 중 '원가 절감 등 사정으로 수익률이 증가하기만 하면'을

'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원가가 절감되기만 하면'으로 고친다.

。 제15쪽 3째 줄 '앞서 본' 이후부터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BB는 단지 하수급인을 원고에게 주선하거나 자사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장비를 갖춘 타사를 통하여 장비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른 반면 BBBBB는 자체 장비를 갖추었으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BB가 제공한 용역과 BBBB가 제공한 용역에는 품질에 차이가 있다. 원고와 통서 사이 거래가 원고와 BBBBB 사이 거래와 경제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문언상 BBBBB와 거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임이 명백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BBBBB 설립 전후로 원고가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종전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한 단가는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가에 해당한다. BBBBB가 단가를 인상하기 전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 중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은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파 유사한 용역이므로 BBBBB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한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대한 예사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시가와 비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시가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BBBBB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 수익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이 사건 용역 가액이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갑 제2호증, 제18호증(서울지방국세청이 2009. 9. 30. 이 사건 부파처분 적법 여부를 검토한 문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서울지방국세청도 "BBBBB는 대부분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AAA자동차 또 한 운송용역 100%를 BBBBB에게 도급하고 있는 등 이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한 비교대상 거래가 없는 사실상 독과점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검토한 바 있다.

1)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수익률은 BBBBB와 특수관계자인 원고 사이 거래에서 산출된 수치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은 완성된 자동차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용역대가를 소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그대로 BBBBB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대가는 원고와 CCCC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비자는 결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을 것인지 자신이 직접 운송활 것인지를 선택만 할 뿐이어서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대가 결정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BBBBB이다. 두 용역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으로 분리되어 시장별 수급상황에 따라 티피 운송용역 자체 수급상황도 달리하고 시장 별 가격경쟁 상황 또는 가격전략에 따라 원가절감 압력 또는 가격 책정 여력을 달라하는 점,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인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출고지, 영업소 또는 소비자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인 경우 수출선적항 야적장까지 운송되어 운송거리와 운송규모,형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수용 티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출용 티피 운송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엠아이피 운송용역

2001년과 2002년, 2003년은 운송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유가 변동과 그 외 물가지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36개 기존 업체들이 원고에게 개별 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과 BBBBB가 원고에게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은 용역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CCCC는 하수급인들을 실제 관리 감독하여 용역 품질을 높여 나간 점(갑 제10 내지 14호증) 등을 고려하면 BBBBB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엠아이피 운송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사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가 어렵다.

3) 장비임대 용역

가) 타사장비 임대용역

BB는 자사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장비를 갖춘 타사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장비가 고장 등을 일으킬 경우 용역 제공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 BBBBB는 자체 장비를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 BB가 제공한 용역과 CCCC가 제공한 용역에는 품절에 차이가 있는 점, 2001년과 2002년, 2003년은 물가지 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애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CC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타사장비 입대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타 사장바 임대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자사장비 임대용역

사가로 인정할 수 없는 타사장비 임대용역 가액융 기준으로 시가율을 산정한 뒤 다시 그 시가율에 따라 산정한 자사장비 임대용역 가액을 시가 또눈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디아이 용역

원고는 BB와 피디아이 용역 거래를 하면서 1995년 이후 단가 인상을 하지 아니하여 2001년 BB 사이 거래는 1995년-2001년 상반기 경제상황만을 반영하여 단가가 결정된 점(갑 제5호증,을 제46호증), BBBBB는 2001. 3.경 BB로부터 피디아이 용역을 인수한 뒤 출하 전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차량 대당 투입 작업시간(M/H) 을 약 13.6% 증가시키는 등 BB가 제공한 용역보다 품질을 개선하였던 점(갑 제6호 증,제16호증), BBBBB는 BB와 달리 원고에게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점(갑 제16호증), 2001년과 2002년, 2003년은 물가지수, 경제상황,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접 등을 고려하면 BBBBB가 2001년 원고에 게 제공한 피디아이(PDI) 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2년, 2003년 피디아이 (PDI) 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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