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70 (2011.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77 (2010.10.27)
제목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의 제공연도가 다르고 제공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건
2011누461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570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②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③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④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7
~8행의 "마.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 8.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04 ~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부분을 "마. 피고 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 8.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04~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다만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최저한세 조정에 따른 부과로 보인 다)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라고,㉯ 제5쪽 제20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은과"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라고,㉰ 제20쪽 제17행의 "원가 절감 등의 사정으로 수익률이 증가하기만 하면" 부분을 "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원가가 절감되어 수익률이 증가하기만 하면"이라고 각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거래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용한 용역거래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J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 1항이 정한 시가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거래는 원고와 그 특수관계자인 EEEE 사이의 독점적인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가 아년 전년도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용역거래 또한 유사한 용역거래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유사한 용역거래라고 삼은 거래가 특수관계자(EEEE)와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수출용 TP 용역과 내수용 TP 용역은 그 용역의 내용이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l항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 부언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l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사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1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용역거래가 법인세법령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 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 한 주장 ・ 증명잭임은 모두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①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자사 장비임대용역은 제외), PDI 용역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용역거래로 위 각 용역이 제 공된 2004~2006 사업연도가 아닌 그보다 3년 이상 앞선 200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EEEE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적용하였고,② 장비임대용역 중 자사 장비임대용역에 대하여는 EEEE가 원고에게 제공한 각 사업연도의 자사 장비임대 신 고매출액에서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으며,③ 수출용 IP 용역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용역거래로 특수관계자인 EEEE가 원고에게 제공한 내수용 IP 용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EEEE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자사 장비임대용 역은 제외), PDI 용역거래와의 비교 대상인 EEEE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거래의 제공연도인 2001년도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년 이후에는 물가지수, 경제상황, 시장환경 변화 등에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수출용 IP 용역거래와 내수용 IP 용역거래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으로 분리되어 시장별 수급상황에 따라 IP 운송용역 자체 수급상황도 다르고, 시장별 가격경쟁 상황 또는 가격전략에 따라 원가절감 압력 또는 가격 책정 여력을 달리함과 아울러 내수용 TP 운송용역인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출고지, 영업소 또는 소비자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반하여 수출용 TP 운송용역인 경우 수출선적항 야적장까지 운송되어 운송거리와 운송규모, 형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② 또한, 펴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사가를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주장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 1항에 의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③ 한편, 과세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어, 피고가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에서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거래에 적용될 시가의 존부나 이를 산출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 입증을 아니 하고 있는 점[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시가에 대한 증명잭임을 부담 하는 과세관청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 의 당부를 판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몇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 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펴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적용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 기간에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EEEE 외의 자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거래를 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 4항 제2호에서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EEEE와 사이에 이루어진 용역거래나 이 사건 법인세가 부과되는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용역거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용역거래 사이에 있어 거래 조건, 거래의 기능, 경제상황이나 시장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제반 요소들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익률을 반영할 수 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한 시가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친 것임과 아울러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 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언쟁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용역거래의 사가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EEEE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