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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0 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서 도화 골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벤츠 GLE35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애 막골 먹자 골목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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