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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58432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공인회계사 J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1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7. 21.경 D의 요청으로 D과 원고 사이의 수익 정산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의 제2면에는 ‘4. 고려한 사항’ 부분에 ‘(1) 잔여 물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시인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의 내용인 이 사건 상가 105호, 301호의 평가액이 위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D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제안으로 2009. 1. 25.경 법인세 절감을 위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원고가 계약서 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도 2009. 1. 25.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미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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