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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1:4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37 세) 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시 시티 브이 녹화 영상 분석- 현장 시 시티 브이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산 문제로 편의점 관리 자인 피해자와 시비하다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상지기능 지체장애 4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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