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33,566,044원 및 그 중 15억 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233,566,04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1 내지 4, 5의 가, 6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분양대행자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분양대금 17억 원, 손해배상으로서 233,566,044원 합계 1,933,566,0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의 지급액 2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분양계약상 언급된 선임대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건넨 사실, 사기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위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위 분양계약이 취소된 2018. 8. 27.에 성립되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 도달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은 늦어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9. 4. 17.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