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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73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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