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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4829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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