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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73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2. 11. 3. 21:00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원고의 주재로 열린 회의 중 욕설과 폭언을 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2012. 11. 5.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회의진행을 재차 방해하였으며, 원고를 모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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