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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1 2018가합7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3,817,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1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H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I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J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K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L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5. 12. 5.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고, 2015. 12. 14.부터 2016. 2. 26.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16. 2. 27.부터 2016. 3. 22.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안산시장은 2018. 5. 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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