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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7. 18: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약국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반 위의 약품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약국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위 약국에서 데리고 나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F에게 “개새끼 너희 경찰놈들도 똑같은 놈이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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