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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4 2015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피부과 환자이고, 피해자 D은 C 피부과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1:25경 순천시 E에 있는 ‘C피부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좌측 늑간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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