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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4 2014고단31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안산시 E에 있는 임시 펌프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안산사업소 소속으로 위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임시 펌프장 부근에서 시화 MTV 부지조성공사 등을 공동 시공하는 G 관계자 H 등으로부터 위 임시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오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위 펌프장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G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45세), 위 J 직원인 피해자 K(38세) 등과 함께 위 임시 펌프장으로 갔다.

위 임시 펌프장 내부는 하수 유입관 펌프와 오수 등에서 나오는 슬러지 파쇄기가 있는 폐쇄시설로서 그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유독가스 농도를 30분에 걸쳐 2-3회 측정하고 작업자에게 방독면과 보호복,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 유독가스 중독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피해자 K를 위 펌프장 지하로 내려가게 하여 K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이를 구하려고 피해자 I가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여 I 역시 황하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황하수소 중독으로 인한 의식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건현장 도면, 각 소견서(순번 5, 6), 수사보고(치료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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