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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28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의 2014년 제77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4. 7. 10.까지 50,000,000원을, 2014. 11. 10.까지 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4. 6. 30. 지급기일 2014. 7. 1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 2014년 제77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 10. 10,000,000원, 2014. 7. 11. 14,000,000원, 2014. 7. 15. 6,0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0원을 2014. 7. 15.까지 변제하였고,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이자를 10,000,000원으로 탕감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남은 원금 1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10,000,000원으로 탕감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당초 반환하기로 약정한 80,000,000원 중 기 변제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인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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