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단214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 중 150,495,840원에 대하여 2020.1.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2. 6. 경 청산 종결 되어 권리능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 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 인인 B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