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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2 2020나31330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② 지급 사유 관련 용어 민사소송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불이행 ㆍ 부당 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부당 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2. 행정소송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 금의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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