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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7.5.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6허5027 등록무효 ( 상 )

원고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이명근, 민복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희환

피고(탈퇴)

1 EZ 4011 201101 23 : 14 ( INTERCON USA COMPANY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대표자 대니 다. 창 ( Danny D. Chang )

피고승계참가인

이재직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김희소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혜영

변론종결

2007. 6. 21 .

판결선고

2007. 7. 5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5. 1. 2005당2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628722호 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 자켓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5. 1. 2005당2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①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8. 9. / 2005. 5. 23. / 2005. 8. 22. /제 628722호

② 구성 : EXR

③ 상표권자 : 피고 승계 참가인 ( 2007. 5. 16. 피고 ( 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에서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로 상표권이전등록이 되었다 }

④ 지정상품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 , 수영 자켓, 건전지 ( 상품류 구분 제9류 )

나. 선사용상표 ( 서비스표 ) 들

① 구성이엑스알 ④ 선사용상표 2 : E•X• R : 이엑스알 ② 선사용서비스표 4. EXR

② 원고는 2001. 8.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자켓, 스웨트, 티셔츠, 방한용 ① ㉢ ①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 선사용서비스표 5 1 : : 3 EXR, 日 선사용상표 6 : 장갑, 등산백, 핸드백, 우산 등을,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등 산화, 스키화, 야구화, 육상경기용화,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승마화,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스포츠 셔츠 등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3, 4를 사용하여 2001. 10.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으며, 별지와 같이 선사용상표 ( 서비스표, 이하 ' 상표 ' 라고만 한다 ) 들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였다 .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180호로 심리한 후, 2006. 5.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 이하 ' 상품 ' 이라고만 한다 ) 간에는 서로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 .

고 할 수 없고,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고의로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이를 모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기까지 한 선사용상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 ·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서로 동일 ·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며,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의 가치에 편승할 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판단 기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참조 ) . ( 2 )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가 )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1. 8.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자켓, 스웨트, 티셔츠, 방한 용장갑 등을,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등산화, 스키화, 야구화 , 육상경기용화,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승마화,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스포츠 셔츠 등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3, 4를 사용하여 2001. 10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여, 그 매출액이 2001. 8. 1. 부터 2001. 12. 31. 까지 약 3, 500만원, 2002년에 약 99억 6, 000만원, 2003년에 약 709억 2, 100만원, 2004년에 약 1, 177억 8, 600만원 , 2005. 1. 부터 2005. 4. 까지 약 245억 7, 800만원 ( 의류만의 매출액 ) 등 2001. 8. 부터 2005 .

4. 까지 4년간 적어도 합계 약 2, 232억 8, 000만원에 달한다 .

②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광고선전비로 2001년에 1억 5, 600만원, 2002년에 약 14억 2, 000만원, 2003년에 약 36억 4, 900만원, 2004년에 약 63억 300만원 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합계 약 115억 2, 800만원을 지출하였다 .

③ 2003. 5. 28. 자 한국섬유경제지에 “ 국내 캐포츠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 EXR 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라는 기사가, 2003 .

12. 1. 자 패션인사이트에 ' 스포츠분야는 『 나이키 』 『 아디다스 』 『 리복 』 등 전통적인 리딩 브랜드를 제치고 『 이엑스알 』 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의 이슈 브랜드에서는 『 이엑스알 ( 81. 8 % ) 」 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고, 『 나이키 ( 18. 2 % ) 』 가뒤를 이었다. 『 이엑스알 』 은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전 지역 백화점에서 고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 이엑스알 』 은 올 연말까지 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돼 전년대비 667 % 의 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통은 현재 백화점 46개, 대리점 67개를 운영중이다 ' 라는 기사가, 2004. 1. 15. 자 매일경제신문에는 “ 캐주얼과 스포츠를 접목한 캐포츠 의류 ' EXR ' 와 ' 카파 ' 가 불황을 모른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두 브랜드는 출시 1 ~ 2년에 불과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헤드 등 메가급 브랜드를 제치고 주요 백화점 매출 1, 2위를 다투며 선전중이다 " 라는 기사가, 2004. 12. 20. 자 헤럴드경 제지에 “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 2004년 서울패션인상 ' 에서 브랜 드상을 받은 민복기 < 사진 > EXR코리아 사장은 …. 출범 초 10개 매장에서 시작된 EXR은 현재 130개 매장, 중국 내 5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올 매출은 1, 310억원, 내년 목표는 1, 800억원이다 ” 라는 기사 등이 게재되었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의류의 매출액이 4년간 적어도 약 2, 232억 8, 000만원에,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선전광고비도 4년간 약 115억 2, 800만 원에 이르러, 그 매출액과 선전광고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선사용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수도 100개가 넘는 점, 그 결과 각종 매체에서 선사용상표들이 캐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점, 2004년에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 2004년 서울패션인상 ' 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브랜드상을 수상한 점,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시점과 사용방법, 제품의 판매범위와 판매상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5. 5. 23 .경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저명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 EXR ' 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사용상표 1, 3은 한글로 119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사용상표 2는 영문자 ' EXR ' 의 각 철자 사이에 1. ' 이 있는 L ' AI 같은 결합상표이고, 선사용상표 4, 5는 영문자 ' EXR ' 의 ' E ' 의 바로 밑에 ' _ ' 이 있는 ' EXR ' 와 같은 결합상표이며, 선사용상표 6은 방패 모양의 도형과 그 안에 위에서부터 차례로 별 2개, ‘ 트XA ' 및 아주 작은 글씨의 영문자로 FUNCTION MADE ITSELF ' 라고 기재된 ' 와 같은 결합상표이다 . 외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사용상표 2는 각 영문자 사이에 ‘ · ' 이 있고, 선사용상표 4, 5는 영문자 ' E ' 의 바로 밑에 ‘ _ ' 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 4 , 5는 영문자 3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철자와 배열도 동일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3, 6은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 관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

다음, 호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E와 X 및 R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조어이어서 그 순서의 영어발음대로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1, 3은 한글로 기재된 대로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며, 선사용상표 2, 4, 5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6은 도형부분으로부터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부분 중 ( FUNCTION MADE ITSELF ' 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잘 보이지 않아서, 일반수요자들은 도형 안의 중앙부분에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된 ' 트XR ' 부분만으로 관찰하기 쉽고, 그럴 경우 선사용상표 6은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 4, 5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선사용상표들 모두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 ,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

( 4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의 유사 정도( 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수영자켓은 선사용상표 5, 6의 사용상품 중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와 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다 . ( 나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전지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자켓, 티셔츠, 방한용장갑, 등산백, 핸드백, 우산, 등산화, 스키화, 수영복 등 의류, 장갑 , 가방, 신발 등과는 유사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 .

( 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보통안경, 안경 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눈의 시력을 보완하거나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에 쓰는 기구 또는 그 부속물로 사용되는 상품인 반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자켓, 티셔츠, 방한용장갑, 등산백, 우산, 등산화, 스키화, 수영복 등은 의류, 장갑 , 가방, 신발 등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 ( 사용 ) 상품은 동일 ·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에 관하여 살펴보면 , 최근 토털 패션 ( Total Fashion ) 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까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이 운동을 할 때 눈부심을 방지하고 액세서리 등의 용도로 선글라스를 종종 착용하고 있는 점 ( 갑 제11호증 참조 ), 스키를 탈 때는 스키화 ( 선사용상표 5, 6의 사용상품 )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점, 국민체 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 스포엑스 2005 ' 행사에서도 스포츠웨어, 고글 , 신발을 ' 스포츠 패션 신발 '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 ( 갑 제12호증 참조 ),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고글과 선글라스를 의류나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및 선글라스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간에는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것이다 .

②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 안경줄은 불완전한 시력을 돕기 위하여 눈에 쓰는 기구 또는 그 부속물로서, 보통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에 의하여 제조되고 안경사가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판매되는 반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 4, 12조 등 참조 ),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으로서, 그 제조자나 판매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자도 시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원고는, 최근의 토털패션화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안경테 등과 의류, 신발 , 가방 등은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인 d & shop과 GS eshop에서 안경테가 신발, 가방 등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사실 ( 갑 제13, 14호증에는 출력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 2003. 10. 2. 자 ' 뉴스메이커 ' 에는 “ 특히 최근에는 안경이 의료용품이 아닌 ' 패션잡화 ' 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멋진 패션을 꾸미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4. 2. 3. 자 ' 머니투데이 ' 에는 “ 서전이란 브랜드로 안경테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 온 ( 주 ) 서전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

… 안경테 이외에 액세서리나 패션잡화를 ' 서전 ' 이라는 브랜드 아래로 묶어 전개하는 방향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도 토털 패션화 아니겠습니까.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안경, 안경테 등과 의류, 신발, 가방 등은 그 원료, 용도, 생산자 ( 안경테 제조업체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 및 수요자 등을 달리하고 있어서, 최근의 토털 패션화의 경향과 인테넷쇼핑몰에서 안경테와 가방, 신발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간에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가운데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 켓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 항 제11호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 , 건전지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각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 1 ) 판단 기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저명한 것이어야 하고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 같은 항 제9 ,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제9호 ), 저명 ( 제10호 )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한다 ( 위 대법원 2002후1362 판결 등 ) . ( 2 )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국외에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상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켓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내지 12호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가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켓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제완

판사 김종석

별지

별지 선사용상표 ( 서비스표 ) 들

1. 선사용상표 1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8. 4. / 2002. 10. 1. / 제531439호

② 구성 : 이엑스알

③ 지정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자

( 상품류 구분 제25류 )

2. 선사용상표 2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8. 4. / 2002. 10. 1. / 제531440호

② 구성 : EXR

③ 지정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자

( 상품류 구분 제25류 )

3. 선사용서비스표 3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0. 17. / 2003. 5. 9. / 제86153호

② 구성 : 이엑스알

③ 지정서비스업 :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 판매대행업, 장신용구 판매대행업, 가방류판

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신발류판매알선업, 장신용구판매알선업 ,

가방류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 서비

스업류 구분 제35류 )

4. 선사용서비스표 4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0. 17. / 2003. 5. 9. / 제86154호

② 구성 : EXA

③ 지정서비스업 :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 대행업, 장신용구판매 대행업, 가방류판

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신발류 판매알선업, 장신용구판매 알선업 ,

가방류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 서비

스업류 구분 제35류 )

5. 선사용상표 5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5. 13. / 2004. 8. 23. / 제590910호

② 구성 : EXA

③ 지정상품 ( 일부 지정상품은 2005. 2. 28. 과 2006. 1. 13. 추가 등록되었다 )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란도셀, 보스턴

백, 비금속제 지갑, 슈트케이스,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신용카드케

이스, 여행용 트렁크, 포리백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

자,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 샌달,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스키화,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

발용 갑피,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

제장식,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

짚신, 체조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 선수운동복, 수

상스키복, 운동용 아노락 ( Anorak ), 유도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

가면무도회복, 레인코트, 망토, 사리 ( Saris ), 슈트, 스목 ( Smocks ), 스커트 ,

신사복, 아노락 ( Anorak - 운동용은 제외한다 ), 아동복, 오버롤 ( Overall ) ,

오버코트,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작업복, 종이옷, 채저블 ( Chasuables ) ,

케이프 ( Cape ), 탑코트, 턱시도 ( Tuxedo ), 토가 ( Togas ), 튜닉 ( Tunic ), 동정 ,

두루마기, 배자, 저고리, 한복속옷, 한복치마, 네글리제, 드레싱가운, 롬

퍼즈, 리어타드, 만틸라 ( Mantillas ), 바디스, 브레지어, 샤워캡, 셔츠요크 ,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슈미젯 ( Chemisettes ), 슈미

즈,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슬립, 와이셔츠, 유니타드, 의류용 칼라, 잠

옷, 저지 ( Jerseys ),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 Collar protectors ), 칼라커프

스, 케미솔 ( Chamisoles ), 코르셋, 코슬렛 ( Corselets ), 콤비네이션 내의, 탱

크탑, 테디 ( Teddies ), 트랙슈트, 파자마, 팬티 스타킹, 페티코트

( Petticoats ), 풀오버 ( Pullover ), 각반 ( 脚鮮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

머, 레깅스 ( Leggings ), 머프 ( Muffs ), 반다나 ( Bandana ), 방한용 귀마개, 버

선, 버선커버, 베일, 보아 ( Boas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숄, 숄더랩

( Shoulder wraps ), 수녀용 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타킹

뒷꿈치를 덧댄 부분, 스톨 ( Stoles ), 양말커버, 양복장식용 손수건 ( pocket

squares ), 에이프런, 운동용 스타킹,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의류용 호주

머니, 타이츠 ( Tights ), 퍼러린 ( Pelerines ), 관 ( 冠 ), 남바위, 망건, 모자챙

( Sun visors ), 베레모, 사교관 ( 司敎冠 ), 의류용 후드, 터번, 톱햇 ( Top hat ) ,

골프화, 낚시용화, 농구화, 운동화, 작업화, 축구화, 장화, 에어로빅복, 체

조복, 교복, 롱코트, 리버리,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사파리, 양복바지 ,

예복, 잠바, 원피스, 투피스, 파카, 프록 ( Frocks ), 한복 바지, 마고자, 거들 ,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목욕가운, 보디셔츠, 블라우스, 수영복, 수영모자 ,

수영팬츠, 스포츠 셔츠, 운동용 유니폼, 폴로셔츠, 목도리, 벙어리장갑 ,

에스콧타이 ( Ascots ), 청바지, 펠리스 ( Pelisses ), 콤비, 나이트캡, 방수피복 ,

혁대, 의류용 멜빵 ( 상품류 구분 제25류 )

6. 선사용상표 6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 3. / 2005. 2. 22. / 제609231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

낚시용화 ( ), 농구화, 단화, 뒷축 ( Heels ),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

욕용샌달,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

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뒷

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

신,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선수운동

복, 수상스키복, 운동용아노락 ( Anorak ),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

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가면무도회복, 교복, 레인코트, 롱코트, 리버

리 ( Liveries ), 망토,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 Blouson ), 사리 ( Saris ), 사파리 ,

슈트, 스목 ( Smocks ), 스커트, 슬랙스 ( Slacks ), 신사복, 아노락 ( Anorak -

운동용은제외한다 ),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 ( Overall ), 오버코트 ,

원피스,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잠바, 종이옷, 채저블

( Chasuables ), 청바지, 케이프 ( Cape ), 콤비, 탑코트, 턱시도 ( Tuxedo ), 토

가 ( Togas ), 투피스, 튜닉 ( Tunic ), 파카 ( Parkas ), 펠리스 ( Pelisses ), 프록

( Frocks ),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

복치마,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네글리제, 드레싱 가운, 롬퍼즈, 리

어타드, 만틸라 ( Mantillas ),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

우스, 샤워캡,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

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 ( Chemisettes ),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

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유니타

드, 의류용칼라, 잠옷, 저지 ( Jerseys ), 조끼, 카디건, 칼라 보호대

( Collarprotectors ), 칼라커프스, 케미솔 ( Chamisoles ), 코르셋, 코슬렛

( Corselets ),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 ( Teddies ), 트랙슈트, 파자마 ,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 Petticoats ), 폴로셔츠, 풀오버 ( Pullover ), T셔츠, 각

반 ( 脚鮮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머, 레깅스 ( Leggings ), 머프

( Muffs ), 목도리, 반다나 ( Bandana ), 방한용 귀마개, 방한용 장갑, 버선 ,

버선커버, 벙어리장갑, 베일, 보아 ( Boas ), 비전기식보온용 발싸개, 숄, 숄

더랩 ( Shoulder wraps ), 수녀용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

타킹 뒷꿈치를 덧댄부분, 스톨 ( Stoles ), 양말, 양말커버, 양복장식용 손수

건 ( Pocketsquares ), 에스콧타이 ( Ascots ), 에이프런, 운동용 스타킹, 유아용

직물제기저귀, 의류용호주머니, 타이츠 ( Tights ), 퍼러린 ( Pelerines ), 관 ( 冠 ) ,

나이트캡, 남바위, 망건, 모자, 모자챙 ( Sun visors ), 베레모, 사교관 ( 司敎

冠 ), 의류용후드, 터번, 톱햇 ( Tophat ), 방수피복, 가터 ( Garters ), 대님, 스

타킹 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의류용멜빵, 혁대 ( 상품류 구분 제25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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